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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답변완료
고객명jky| 작성일시2012-04-07 10:23|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잇고 시어머님 집은 저희 명의로 되여잇거든요  명의를 바꿀려고하니 서로 매매하는 방법이 제일 세금 적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제 돈이 없어서  걍 일단 공증을 해놓을려고 하거든요  공증해놓으면 법적인 효율이 잇나요 ?그리고 어디서 공증을 해야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증'에 대한 답변
작성자우덕| 작성일시12-04-12 18: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덕 관리자입니다.
 
결국 귀하의 집과 시어머니 집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법적인 분쟁이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서를 '공증'까지 해두면 추후 그 문서를 작성한 내용이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법원앞에 여러 공증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하신다면,위임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상세히 답변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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