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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3-02-06| 조회수1,915
[민사]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공장 임차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7***).
 

저희 사무실은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 공사 등을 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경매전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고, 공장을 경락받은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일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특약을 하였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공장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면서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고, 차임 감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