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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청구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 승소
등록일2025-12-29| 조회수2

[울산변호사] 음식물처리기 제작·납품을 의뢰한 발주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3나107**사건 등)

음식물처리기를 제작 납품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납품한 제품에 발생한 하자가 원고의 제작상의 문제인지, 피고가 제공한 도면상의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원심에서 감정한 도면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항소심에서 설계도면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하자가 설계도면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