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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2-02-14| 조회수1,458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축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가공사가 중단되자 분양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01***). 저희 사무실을 수분양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가의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상가 공사가 중단된 주요 이유가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행사가 공사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있는 것이라 사실을 주장하고, 허가관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락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