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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원고청구 기각
등록일2022-02-17| 조회수1,352

[울산민사변호사] 종중의 대표자가 바뀌자 후임대표자가 전임대표자를 상대로 종중의 자금관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소 11**사건).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중 대표로 자금을 집행한 시점이 10년 전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없는 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종중의 총무가 장부정리를 부실하게 한 것일 뿐 피고가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형사 사건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공탁한 과정 및 금액, 공탁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금액의 공탁을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