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 등록일2023-01-31| 조회수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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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원고가 발전소 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7***).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 피고는 분양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담당변호사는 공사가 지연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