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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청구 인용 승소
등록일2020-11-13| 조회수4,201

[울산행정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9구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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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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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한 사실없이 이 양소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듯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면세조건인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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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원고가 30여년전에 임야를 구입하여 일부를 과수원과 밭으로 개간을 하였고, 주민등록자료와는 달리 실제로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에서 자경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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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로 소방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화재를 당한 사실, 그 후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개간한 밭에서 계속해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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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서에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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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