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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등록일2023-02-01| 조회수1,986
[민사] 돈을 빌려 준 원고가 실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닌 통장 명의인인 차용인의 아들은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6***)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인의 아들이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실제 차용인인 아버지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는 아버지인 차용인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아버지의 금전 차용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으므로 연대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차용금 사용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