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토지매매대금 청구 등 사건 승소
- 등록일2023-08-16| 조회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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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건물을 신축한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나112**사건 등). 저희 사무실은 토지 매도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하게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만 하고,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이 불확실할 상태로, 2010년경 모 법인이 피고를 포함한 3인의 공유투지 지분 일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원고는 위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과정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는 등 사실관계 자체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매매대금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계약금 등으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 비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재판 중에 경매처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매매대금액을 특정하여,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어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가 20여년 전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개발회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곤란을 격었던 사례인데, 당사자 사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할 수도 있는 분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