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 등록일2024-10-29| 조회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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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피고들의 조부가 1913년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 저희 사무실은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1913년경 피고들의 조부가 사정받을 이 사건 미등기 토지(전)를 전전 매수한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을 경작하다가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관리하던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후손들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대장상 명의인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대장상 명의인의 후손을 찾아 소장을 송달하는데만 1년 이상의 기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장상 명의인의 주소 등이 불명하여 소유권확인소송의 요건(확인의 이익)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대장상 명의인을 후손들을 찾아 피고를 확정하고,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