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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청구 인용(승소)
등록일2020-07-22| 조회수4,953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구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원주택부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매수한 전원주택부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피고측 사정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과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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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는 전적으로 피고측 사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고, 원고가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었으므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구입한 자제대금도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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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 11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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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