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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 건물인도 사건, 원고청구 인용 승소
등록일2020-11-13| 조회수4,257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료가 연체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020가단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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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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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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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