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강제집행] 배당이의 사건 승소
- 등록일2022-02-16| 조회수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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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담보물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어 근저당 채권자들에 대해 배당결정이 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근저당설정 행위에 대해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배당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8**사건).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채권자들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인 채무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채권자들을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담보제공과 채무자에 대한 금전 대차가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