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공사대금청구 사건 승소
- 등록일2023-01-26| 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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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기통신공사업체인 원고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05***).http://wooduk.net
저희 사무실은 전기통신공사업체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직불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며, 원고에게 아파트 1채를 대물로 교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직불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 대표자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도 담보목적으로 이전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