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지역주택 조합, 조합비 반환청구사건, 일부 승소
- 등록일2023-01-30| 조회수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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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 107***).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시행대행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분담금 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금액에 대해서도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공제후 반환해야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시행대행사는 조합과 위임계약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조합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조합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예금계좌 외에 시행대행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도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도 이에 승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과장광고, 추가 분담금 등 각종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시부터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