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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정도
등록일2024-11-11| 조회수30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가소23****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쟁점은 어떤 상태로 복구를 해야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의 내부를 철거하기 전 상태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계약내용, 계약후 임차인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인테리어를 철거하면 되고, 철거전에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 상대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가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철거하여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원상회복 및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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