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권구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무죄 선고
- 등록일2018-05-09| 조회수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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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무죄 선고
피고인이 무허가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세금계산서,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이 레미콘 회사로부터 운송물량을 수주하고, 그 중 일부를 진정인에게 운송하도록 한 것일 뿐, 진정인과 레미콘 회사의 화물운송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2015고정 121?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