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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반려견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동물병원 승소
등록일2018-11-01| 조회수4,769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반려견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동물병원 승소.http://www.wooduk.net

원고는 반려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반려견을 수술한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의 병원에서 수술후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동물병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동물병원에서 수술후 반려견이 사망하였으므로  동물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반려견의 치료와 관련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수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만류에도 마음데로 반려견을 퇴원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처치(수술)와 반려견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소 130xx 판결)

담당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