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횡령 피소 사건 무혐의 처분
- 등록일2020-11-13| 조회수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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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소인이 1억 2,000만원 상당의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피소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 306**)
저희 사무실은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오랜 기간 거래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간의 정산과정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