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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상가분양계약 취소 사건, 원고 청구 인용, 승소
등록일2023-08-04| 조회수552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2021가합 22** 판결). 저희 사무실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시행사가 상가분양을 위해 홍보를 하면서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해 과장하였고, 이는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였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시행사 대표의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으나, 분양대행사에서 분양업무를 주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시행사 대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판결입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