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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상가분양계약 취소 사건 승소
등록일2024-02-02| 조회수358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2021가합11** 판결).

저희 사무실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 분양회사 및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상가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장한 서비스 면적 등에 대한 설명은 계약 내용의 주요부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착오는 분양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팜플랫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설명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과장광고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분양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