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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물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청구 기각
등록일2024-02-13| 조회수311

[울산변호사] 동물병원 손님이 동물병원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동물병원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1가소 19***).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동물병원의 대표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장마철에 동물병원의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져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동물병원의 손님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던 원고는 위 영상이 사고 당일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시 기상청 자료, cctv관리회사에 대한 영상보존기간 조회 등을 통하여 cctv자료가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자료가 맞고, 사건 당일에는 비가 오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동물병원 측에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잘못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동물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