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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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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28|
조회수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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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들은 피고의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6남매를 두었는데, 원고들에게는 본 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씩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피고를 모시고 있으면서(원고들이 피고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원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을 이전해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부득이 본 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실질적으로는 원고들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수행)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먼저 문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증여계약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를 한 사정 등을 근거로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의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 45xx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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