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청구이의 사건 승소
- 등록일2018-07-03| 조회수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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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사건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던 사이입니다. 동업하던 중 정산금에 대한 분쟁으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원고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판결에 기한 집행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나244xx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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