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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등록일2018-07-19| 조회수6,417
[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보증보험회사인데, 피고의 형이 근무하던 회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할부금에 대해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피고의 형은 위 회사가 체결한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원고는 보증계약에 따라 차량대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의 형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형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와 상담,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가 형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인 거래이고 통정허위표시가 아님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단 209xx 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