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거실 및 침실에 요철이 발생하고 바닥이 들뜨는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약 6년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대신)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일반하자에 불과하고, 소 제기가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회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이외에 자연발생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항목 중에서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로 생기는 이익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측에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그러한 하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 중 80%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박영선
052-26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