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인 사람입니다. 피고는 ○○회사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탁금을 대납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받았는데, 원고가 위 양도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나 공탁금 대납(차용)의 담보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양도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지 않았고,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 256×× 판결)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