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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19-01-23| 조회수4,551
[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경매진행 중인 토지(답)의 최고가매수신고인 입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행정관청인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미발급 통지를 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피고 행정관청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지목이 답(논)인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진 하천의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농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구합 4xx 판결)
 
[울산행정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당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