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용역비 청구 사건 승소
- 등록일2020-11-13| 조회수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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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관 용접 및 검사업무를 수주받아 시공한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입니다. 원고가 도급받은 업무를 완성하였는데도, 피고가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용역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110**)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도급받은 용역업무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여 검사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인도 당시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