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상대 차량 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배상 소송 승소
- 등록일2016-01-26| 조회수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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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상대 차량 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배상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속 운전자가 에쿠스, 그랜져 신차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에쿠스 및 그랜져 승용차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은 공제기금으로 화물차량 운전자 소속 회사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차량가격하락(이하 ‘격락손해’라 함)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격락손해와 보험회사 배상기준
가. 격락손해의 개념
격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남게되는 차량가격 하락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손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중시되고, 중고시장에서 사고이력 차량이 무사고 차량에 비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해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격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 배상 기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1) 차량등록(출고) 후 2년 내 차량으로, 2)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가 넘을 경우, 차량 수리비의 10~15% 정도를 격락손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격락손해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금액(10~1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격락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의 쟁점 및 판결 요지
본건 소송에서는 피고 대리인은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나면 차량의 기능에는 아무런 하자가 남지 않으므로 손해액은 수리비로 한정하여야 하고, 격락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차량을 외형상 수리하더라도 차량 골격이 손상되어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외관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감정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차량들이 수리를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나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차량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금액(수리비의 15~20%)을 훨씬 초과하여, 수리비의 150%~300%에 상당한 금액의 격락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