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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재활용업체 조치명령위반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등록일2022-02-15| 조회수1,417

[울산행정변호사] 관할 관청에서 폐주물사 등을 성토재로 재활용한 업체에 대해 재활용기준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하자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치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 76**사건).

 

저희 사무실을 피고인 처분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인 재활용업체는 관할관청에서 시료재취 방법을 위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채취한 시료에 문제가 있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함량시험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며, 주변의 토양이 아니라 성토재 자체에 대해 토양오염물질 성분검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검사방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할 관청의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