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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경]상해 등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18-02-05| 조회수6,259

상해 등 사건 무죄 선고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에 남편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과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폭행을 당하던 중에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의 점에 대해서도,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 생긴 것으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판결입니다.


[울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