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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구배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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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1|
조회수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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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업비밀 불기소.pdf (224.7K,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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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피해자는 화학제품 생산회사이고, 피의자 1,2는 위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피의자들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다운로드해 퇴사하였습니다. 이들의 컴퓨터에는 개인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한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http://www.wooduk.net/ 피해 회사에서는 피의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간 사실을 피의자들이 퇴사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피의자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와 경쟁 제품을 생산하자 영업 비밀 침해, 특가법 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2. 영업 비밀
취득, 사용, 누설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반출할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유지)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개정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변론 활동문제 된 자료들은, 피의자들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한 연구결과물들이므로, 일반에 공연히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들 자료들의 관리 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피해 회사가 형식적인 보안 관리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영업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1,2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참고 사항최근에는 영업 비밀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1. 28. 법 개정으로 영업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는 경우 영업 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반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의미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같이 퇴사 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퇴사 시에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