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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 추락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불기소(혐의 없음)
등록일2018-05-09| 조회수5,798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추락사고).pdf (228.8K, 94회)
oo중공업 선박 건조 작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도장작업 중이던 선박 블럭 내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울산지방노동지청에서는 원청업체인 oo중공업과 그 대표, 하청업체와 그 대표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청인 oo중공업과 대표를 선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면담, 사고 현장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이 사건 당일 실시한 작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들이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완벽하게 실시하였고, 고소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당일 작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제공한 안전띠를 착용하지도 않고, 안전 난간을 임의로 넘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들이 고소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