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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 상해 사건 일부 무죄 선고
등록일2018-05-09| 조회수4,115
첨부파일 상해 사건 일부 무죄.pdf (246.9K, 71회)
상해 사건 일부 무죄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전치 3~12주간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으로,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제출된 진단서의 골절 부위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운 부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부부싸움과 무관하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고, 의료보험공단과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진료내역 검토 결과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펼쳐 전치 12주 상해의 중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