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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18-05-11| 조회수4,145
[민사]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청구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저의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을의 지위에 있던 원고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없이 구두로 발주를 받아 납품하기도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패소할 입장에 있었는데,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원인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할인율에 따른 어음할인금 청구로 변경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승소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단 246xx 물품대금 등)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