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소송 승소
- 등록일2018-05-14| 조회수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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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연합회 △△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 ○○연합회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지회장 선거는 지회 회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지회 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위 선거로 선출된 지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지회의 회칙은 ○○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고, 선거는 ○○연합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적법하다는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합86x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