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동업관계 정산금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 승소
- 등록일2018-05-17| 조회수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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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관계 정산금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던 사이입니다. 동업관계를 마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정산금 판결을 집행하려 하자 원고가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위 정산금청구 사건 이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 647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