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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부동산 매각 대금 반환 등
등록일2018-06-12| 조회수3,568
[민사, 부동산] 부동산 매각 대금 반환 등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1/10)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 대금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었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자 매매 대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최초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두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4가단23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