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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금 사기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등록일2018-08-07| 조회수4,649
첨부파일 불기소결정문2.pdf (211.6K, 69회)
[형사] 차용금 사기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2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면담, 관련사건의 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였고, 실제로도 고소인에게 설명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철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자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울산지검 2018형제 68xx호)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