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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18-09-17| 조회수5,222
첨부파일 무죄 판결문.pdf (223.1K, 92회)
[형사] 준강간 사건 무죄 선고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고합 1xx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주점과 이동 경로인 도로를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검증을 통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그다지 많은 량의 술을 마신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기억을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콜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의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칫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외 객관적인 물증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입증의 정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허위고소를 하거나, 부당한 고소(무고)를 하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