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 선고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인이 돈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 4xx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돈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청소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이 성관계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다르고, 사건 일시 경에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출력한 금액(5만원)이 청소년이 성관계 대가로 받았다는 금액(10만원) 보다 적은 액수인 것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처음부터 성매매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만난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은 5만원에 불과하여 10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소년이 경찰에 제출한 성매매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