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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취소소송, 원고청구기각(승소)
등록일2020-07-22| 조회수2,981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원고는 악성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은행이 **회사에 대출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고, 피고는 **회사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회사간의 공장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 공장건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회사의 명의를 빌어 피고가 건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당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 576**판결)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