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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기반시설지원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0-07-22| 조회수3,251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oo시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oo시입니다.

원고가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매각하자, 피고는 분양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분양 당시 지원한 기반시설지원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매각허가를 받기 위해 기반시설지원비를 반환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기반시설지원금 반환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한 기반시설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분양관련 자료를 면민히 검토하여 원고가 공장부지 매각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목적이 없는데도 공장부지를 매각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반시설지원금의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내용은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반환한 기반시설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 142**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