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권구배]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혐의 없음)
- 등록일2018-01-19| 조회수6,587
- 첨부파일 불기소 이유통지(2).pdf (231.3K, 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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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부모의 고소를 근거로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의견서 2회 제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혼이 나는 것을 피하거나, 칭찬을 듣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본 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신문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