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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법인 양도대금 편취 사기 사건, 무죄선고
등록일2018-01-19| 조회수7,227
첨부파일 판결문(2).pdf (174.8K, 64회)

피고인이 법인을 양도할 의사없이 양도대금을 편취하고, 법인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이들의 진술이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수시로 번복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이 전부 사실임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