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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경]사문서위조 등 사건 무죄 선고
등록일2018-01-22| 조회수8,899
첨부파일 판결문(3).pdf (264.5K, 100회)

피고인이 상가의 점유자와 공모하여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상가 점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점유자에게 작성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상가를 임차하게 된 경위, 임대인과 상가 점유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인수한 후 임대인이 동업자인 상가 점유자에게 모든 권한은 양도한 사정, 이와 같이 권한을 양도하면서 작성해 준 약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점유자가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상가를 임차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점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