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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분담금 감액 및 회원탈퇴 판결
등록일2013-02-05| 조회수7,660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분담금 감액 및 회원탈퇴 판결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이하 ‘환보협’이라고만 합니다)는 1978. 9.경 공단 인근 농작물 피해를 공동으로 보상해 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환경 기준 강화, 도시화로 인한 주변 농경지 면적 축소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 목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보협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비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운영비분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환보협에서 한 회원사를 상대로 10년 동안 미납한 운영비분담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회원사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얼마 전 환보협에서 청구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감액함과 동시에 환보협의 회원사에서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보협의 분담금 납부 강요에 대해 이의가 많은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종필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