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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등록일2018-05-23| 조회수4,725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종중은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자 농민인 종중원들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중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대표가 변경되자 위 농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종중원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 명의이전을 거부하자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은 경매 이의신청을 하고, 종중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명의수탁 종중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농지 매수 경위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주장입증하고, 총회 결의 없이 위 농지가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이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도 없고, 그 외 종중에 어떠한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어 종중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 202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