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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원청업체 갑질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등록일2018-07-06| 조회수4,217
[민사, 손해배상] 원청업체 갑질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 회사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원청업체 직원인 피고가 원고 회사 직원로부터 대금결제 편의제공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 직원과 개인적인 돈거래일 뿐이고, 위 직원이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형사사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가 수수한 돈이 원고 회사의 돈이고, 금품 수수 당시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4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0520268-1110
http://www.wooduk.net